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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공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한다면?

 

철근, 콘크리트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 예정 금액 1,500만 원 이상의 경우 면허를 취득해야하며

무면허로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 제출하여 면허 접수를 해야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 -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법인으로 준비하신다면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실질자본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으셔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인 25~60%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야하며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 예치를 하면됩니다

기존은 기업의 신용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출자금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은

반환이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신용 업무 등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1인 1자격, 이중근로가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회사 퇴직처리를 확인해야하고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할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되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야합니다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하며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 조건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